지원사업
다양한 지원사업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개요
충남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점포 환경개선 소요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충남도내 소상공인 (창업 후 6개월 이상)
제외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유흥, 사치향락 및 투기업종 <별첨2 참조 >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의 프랜차이즈 직영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무점포 사업자 (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경영환경개선 관련 자부담 비용 (10% 이상) 미수용 사업자
- 2022년 애로사항 팀닥터 지원사업 선정업체 및 충남행복가게 선정업체
- 전년도 (2019 ~ 2021년)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체
지원규모
- 105업체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업체당 최대 200만원 (부가세 포함 90% 지원, 지원금 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 본인 부담)
- 지원항목 :
- 점포환경개선
- ①옥외간판교체
- ②내부 인테리어 개선 (점포 내 도배, 도색, 바닥공사, 조명공사 등)
- ③시설집기류 교체 (음식점 닥트시설, 입식 테이블 교체에 한함)
- ④CCTV, 무인결제 키오스크 및 POS 시스템 신규 구매 및 설치
세부내용
진행일정
01 공고 및 신청서 접수
02 현장점검
04 선정결과발표
03 선정평가위원회
05 역량강화교육
06 과제수행 및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접수처 주소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남경제진흥원 401호 소상공인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 sbizcenter@naver.com
- 제출서류 (※ 필요시 아래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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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지방세 미납시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를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시 반드시 문의처로 접수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 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업과 관련하여 他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 동 사업 선정업체와 수행업체는 본인부담금 (부가세 포함) 경감, 본인부담금 대납, 제3자 부당개입 등 서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 동 사업 선정업체는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상 사업자를 유지하여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수행업체, 기간, 진행범위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결과물이 사전에 진행되었거나 他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충청남도 및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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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 보부상 콜센터 ☎ 041-42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