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다양한 지원사업 대해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

사업개요

충남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상 마케팅 홍보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충남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며, 충남도내 소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소상공인 (참조 1확인)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등은 근로자 5명 미만인 업체
제외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참조2 확인)
  •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他기관 중복 수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며, 충남도내 소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소상공인 (참조 1확인)
지원규모
  • 300업체 (신청 순에 따라 검토 후 순차 지원)
지원내용
  • 온라인 마케팅에 소요된 비용 40만원 지원 (부가세 지원)
  • 공고일 이전 진행 및 지출이 완료된 온라인 마케팅 비용에 대해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대상 분야
  • 키워드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 등의 검색결과 노출) 및 배너광고 (막대 형태의 광고 노출 등)
  •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 소셜 마케팅 비용 등
  • 온라인 쇼핑몰 (옥션, 지마켓, 티몬, 네이버쇼핑 등) 상세페이지 제작, 쇼핑몰 상품노출 등
  • 중개플랫폼 (배달의 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의 소비자 - 소상공인 연계 플랫폼) 소요비용 (광고, 서비스 이용 요금 등)
  • 모바일·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 단순 도메인 연장은 지원 불가
  • 온라인 홍보기사 (단,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 신문 및 정기간행물 명시 업체에 한함)
※ 지원대상 분야 외의 온라인 마케팅 비용은 지원 불가

세부내용

지원절차

01 사업공고

02 서류접수

04 지원금 지급

03 서류검토

※ 진행일정은 기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상세일정은 향후 공고 참조
참고사항

본 사업은 소상공인이 먼저 지출한 온라인 마케팅 비용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마케팅 비용지출을 완료한 후 사업을 신청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은 업체당 연 1회에 한해 지원됨
  • 제출서류 검토 후 누락 없이 접수된 시점을 접수일로 함
  • 접수가 완료된 업체는 개별 안내문자 발송
  • 지원금 지급은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급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접수처 주소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남경제진흥원 401호 소상공인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 sbizcenter@naver.com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필요시 아래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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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 고
1 지원신청서 [서식 1]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식 2]
3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
4 소상공인 확인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5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6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30일 이내
7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링크 고용인원 1명 이상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링크 고용인원 없는 경우
8 온라인 마케팅 증빙자료
  • ① 업체·상품 등의 홍보물 게재된 페이지 이미지
  • ②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위해 제작한 모바일 홈페이지/SNS페이지/쇼핑몰 등의 사진(이미지)
  • ③ 기타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등
  • 키워드/쇼핑몰/중개플랫폼 등 신청대상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히 제출 (성명, 아이디 등이 표기된 마이페이지)
  • 홍보 업체를 이용한 경우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추가 제출
9 소요비용 증빙자료
  • ① 세금계산서
  • ② 결제영수증(입금증, 카드영수증 등)
10 통장사본 개인사업자(대표자 혹은 법인명의)
11 만족도 설문지 서식 3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를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 시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 확인 또는 신청 상의 기재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원사업 신청자의 귀책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내용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이중으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증빙자료 등)에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충남경제진흥원의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 보부상 콜센터 ☎ 041-42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