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다양한 지원사업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업승계(충남이어가) 지원사업
사업개요
가업승계 자격요건을 충족한 충남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가업승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충남도내 소상공인
- ①동일한 업종(업태)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한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기준)
- ②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최종 가업승계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1년 이상인 경우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등은 근로자 5명 미만인 업체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충청남도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매출규모가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별첨 1]
제외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유흥, 사치향락 및 투기업종 <별첨2 참조>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의 프랜차이즈 직영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무점포 사업자 (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2016 ~ 2022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 선정업체
지원규모
- 5업체
지원내용
- 지원항목 :
- 경영지원금 지원
- 사용분야 : 시설개보수, 장비·프로그램 구입 등 8백만원 지원
- 지원금액은 공급가액으로 지원, 초과비용 및 부가세는 자부담
- 전문가 자문 지원
-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지원
-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위원 매칭·자문 진행
- 충남이어가 인증현판 수여
- 인증현판 제작 및 배포
- 유효기간 內 충남도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세부내용
진행일정
01
신청 · 접수
02
1차 평가(서류심사,2배수 선정)
04
3차 평가(발표평가)
03
2차 평가(현장실사,서류평가 통과업체)
05
최종 선정평가 결과발표(5업체)
06 협약 체결
08
인증현판 제막식 진행
07
경영지원금 지원 및 전문가 자문
09
선정업체 인증현판 설치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접수처 주소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의향로 359,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5층 소상공인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 sbizcenter@naver.com
- 제출서류 (※ 필요시 아래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유의사항
전대 사업자가 폐업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중인 소상공인은 가업승계 운영중인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를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시 반드시 문의처로 접수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가 미흡할 경우 진흥원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됩니다.
- 미확인 또는 신청상의 기재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원사업 신청자의 귀책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 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업과 관련하여 他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 동 사업 선정업체와 수행업체는 본인부담금 (부가세 포함) 경감, 본인부담금 대납, 제3자 부당개입 등 서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 동 사업 선정업체는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상 사업자를 유지하여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수행업체, 기간, 진행범위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결과물이 사전에 진행되었거나 他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충청남도 및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 보부상 콜센터 ☎ 041-42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