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다양한 지원사업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희망 재기지원(국비)

사업개요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또는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엽 예방 및 경영 정상화 지원

지원규모
  • 342업체(경영진단 179, 경영개선교육 61, 경영개선사업화 61, 재창업 사업화 41)

사업내용

대상
  • 경영개선지원 : 경영위기 소상공인
    • (매 출 액) 전년대비 10% 감소 소상공인
    •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744점 이하 소상공인
    • (지정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기 타) 코로나 이후 경영위기 소상공인(17~19년 평균 대비 23년 매출액 20% 이상 감소)
  • 재창업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2020.1.1.일 이후 폐업하여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단, 기존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자이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존 사업자는 신청 가능
    • 폐업 업종과 무관하게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비 해당 시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지원내용 (※ 모집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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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경영개선지원 경영진단, 경영개선교육, 전문가 멘토링, 경영개선 사업화(최대 20백만원)
재창업 사업화 사업화 교육, 전문가 멘토링,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22백만원)

세부내용

신청방법
문의사항
  •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 보부상 콜센터 ☎ 041-42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