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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2/9~ 예산소진시까지)
  • 소상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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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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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①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②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신고한 매출액을 확인하여,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지급 합니다.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등등으로 사용가능 합니다.

□ (신청·접수기간) 2월 9일(월) 09시 ~ (잠정) 12월 18일(금) 18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 (2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월) ~ 10일(화), 2일간은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 운영(홀·짝제)

* 2월 11일(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중요)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