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충남FTA활용지원센터,“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시행
  • 작성일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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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교육미디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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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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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FTA활용지원센터,“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시행

 

- 수출입 중소기업 증명서 발급 부담 덜어줘

 

 

충남경제진흥원(원장 고경호)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FTA활용지원센터는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란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에 원산지증명서 등 수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세관과 FTA활용지원센터 등에서 원산지 적합성 여부를 판별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에서는 증명서에 대한 발급 부담을 줄이고 원청기업에서는 자료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해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신뢰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충남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FTA 전문가인 남성철 관세사를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전담 관세사로 위촉하여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 및 정확성 확인을 통해 충남FTA활용지원센터장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한다.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내 수출입 기업 및 예정기업은 충남FTA활용지원센터 (http://www.ftahub.go.kr/chungnam/)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시된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고경호 원장은 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출업체의 원산지 확인서에 대한 판정의 정확성과 공신력이 향상 될것이며 협력업체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 FTA활용지원센터장 이영상(041-539-4530), 담당자 조광옥(041-539-4531)

 

 뉴시스 2월 2일자 보도 바로가기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202_0012695191&cID=10807&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