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 아산시 공공구매 대상 지역기업 생산제품 홍보용 책자 제작 배포
  • 작성일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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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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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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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재 기업 생산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공공구매 대상 지역기업제품 소책자 제작*배포 추진

1. 목 적
○ 지역 농산물의 ‘지산지소’ 개념을 지역에 소재한 기업 생산품에도 적용
○ 지역 기업의 생산제품을 시에서 직접 구매함으로써 관*산 신뢰 구축
○ 지역 기업의 매출을 직접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 및 지속적 투자확대 기대

2. 사업추진의 필요성
○ 현재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해당 제품군이 있는 경우 : 조달구매
- 위 종합쇼핑몰에 해당 제품군이 없는 경우 : 일반구매(수의.입찰)
○ 물품 중 ‘공사용 자재’에 대한 공공기관 직접구매제도
-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면 직접구매를 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


○ 위 제도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물품 직접구매 규모와 금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시 계약부서와 사업부서의 선택 폭과 역량이 크게 제고되었으므로,

→ 이들에게 지역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제품 소개책자 배포 필요

3. 현재 지역내 공공구매 대상물품 생산기업(예시)
○ 복사기 등 사무기기 : 신도리코
○ 콘크리트 공사용 자재 : 태성콘크리트, 상원개발산업 등
○ LED 등기구 : 에이에스피반도체, 일성 등
○ 폴리에틸렌관 : 동우플라스틱, 해강산업
○ 가로등주 : SK산업조명 등
○ 용접철망 : 아산철망, 삼원 등

4. 사업추진계획
가. 참여 희망기업 공모 및 확정
○ 기 간 : 2013. 2. 18(화) ~ 3. 8(금)
○ 공모 홍보 :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기업공문발송 등
○ 심 사 :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여부, 납품실적, 공장실사 등
공공구매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참여기업 확정

나. 홍보용 소책자 제작
○ 기 간 : 2013. 3. 11 ~ 3. 15
○ 제작수량 : 약 500부
○ 내 용 : 1기업 1~2쪽 분량으로 기업소개자료, 제품소개자료, 사진,
조달물품번호 등을 수록

다. 배포계획
○ 기 간 : 2013. 3. 18 ~ 3. 22
○ 배포대상
- 아 산 시 : 본청, 읍면동 사업소 별 각 5부 및 기술직공무원 집중 배포
- 유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교육지원청, 한국농어촌공사아산지사 등

5. 기대효과
○ 실질적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기업에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 기업 생산활동 촉진으로 신규 고용창출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6. 문의처
○ 아산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041-54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