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구매상담회 개최, 마케팅 교육,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수출상담회 등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협업마케팅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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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14 - 14호 『소상공인 협업마케팅 지원사업』시행 공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는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육성, 지원하고자 협업마케팅사업에 대한 시행 공고를 하오니,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4. 06. 05.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1. 사업목적 。소상공인 헙업체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 。 실효성 있는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판로확대 2. 지원규모 : 15개 협업체 3. 지원대상 。3개 이상(사업자)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협업을 통해 공동 마케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발적 협업체 * 충남도내 소재하는,『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업·서비스업 등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4.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참조) 。 프랜차이즈 가맹점 5. 신청기간 : 2014. 6월 ~ 10월(예산 소진 시 까지) 6. 지원내용 。 협업체당 5백만원 한도내 공동 마케팅 비용 지원 (※ 2개 이상의 협업체가 공동 신청도 가능, 동일의 경우 지원금은 협업체수 별로 지원) 。 지원분야 지원분야 세부내용 비고 공 동 마 케 팅 홍보물 제작 현수막, 리플렛, 카다로그, 브로슈어, 전단지 등 온라인 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QR Cord 등 오프라인 광고 버스, 택시, 신문, 잡지광고, DM 등 행사, 이벤트 전시박람회, 시식·시연회, 체험행사 등 방송미디어 광고 T.V. 라디오 기 타 협업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문 자산 성격의 비품 및 기계장치 등은 제외 7. 비용부담 : 5백만원 초과 금액 및 부가세는 협업체 부담 8.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소정양식(협업마케팅 신청서)※붙임서식 참조 。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전자메일(yskim@cepa.or.kr), Fax(041-539-4509) 9.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 정 → 사업 시행 → 사업완료 및 증빙제출 → 사업비지급 만족도조사 □ 문 의 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사업 담당자(☎041-539-4544) < 붙임서식 > 1. 협업마케팅 신청서 1부 2. 협업 구성인 현황표 1부 3.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참고자료 >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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