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다양한 지원사업 대해 알려드립니다.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개요

충남도내 소상공인 협업체들에게 협업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충남도내 소상공인 3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협업체
※ 충남도내 소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등은 근로자 5명 미만인 업체
제외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별첨 2)
  •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의 프랜차이즈 직영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무점포 사업자 (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2021년 소상공인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업체 (단, 1/3 이하 신청시 가능)
지원규모
  • 20개 협업체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협업체 홍보물 제작 등 협업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협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금 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 협업체 부담)
  • 지원분야 : ① 아래의 지원분야 중 선택하여 지원 ② 지원분야별 세부지원 시 반드시 협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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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비고
홍보물 제작 - 판촉물, 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브로슈어, 홍보영상
공동판로 - 전시박람회 참가, 공동판매전(공등 사은행사, 세일전, 체험행사 등)

세부내용

추진일정

01

신청 · 접수

02

요건검토 및
현장점검

03

선정평가위원회
및 결과 발표

04

과제수행 및
지원금 신청

05

완료확인 및
지원금 지급

※ 현장점검 미 참여업체가 소속된 협업체는 선정평가에서 제외하며, 선정평가위원회는 현장 점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평가 및 선정
  • (요건검토)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
  • (현장점검) 사업장 및 제출서류 등 확인
  • (서면평가) 외부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지원의 효과성 등을 평가
  • (선정기준)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정성평가 (50점, 추진계회의 적정성, 지원의 필요성), 정량평가 (50점)
  • 충청남도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수료자 (2021년 수료자에 한함)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가산점수 업체별 1점씩 최대 3점 부여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충남도 소상공인 모바일전단지앱 (와바바유*) 가입업체는 경제진흥원에서 가입 여부 확인을 통해 가산점수 업체별 1점씩 최대 3점 부여 (접수마감일 기준)
*센터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와바바유앱 참고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접수처 주소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남경제진흥원 401호 소상공인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 sbizcenter@naver.com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필요시 아래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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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 고
1 지원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지원신청서는 협업체 대표업체가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3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및 사업 참여확약서 -
4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5 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수입금액증명) -
6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고용인원 1명 이상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인원 없는 경우
7 지방세 납부증명서 -
8 견적서 및 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양,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명시되어야 함
9 가점 확인서류 20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수료증
※ 위 제출서류는 참여 소상공인 모두 각1부 제출
유의사항

아래의 경우 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과제 수행을 진행하여 제작한 경우
  • 사전변경승인 없이 수행업체 및 과제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된 가제 수행기간동안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허위과제 부실 등 충남경제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및 수행업체 변경 발생 시 사업변경승인 요청서 제출
  • 제작비용이 하향된 경우 지원금은 하향된 비용으로 감액 변경되나, 상향된 경우에는 변동되지 않음.
  • 선정된 지원분야 외 다른 지원분야로 변경은 불가
  • 지원 포기의 경우 시 포기신청서 제출
  • 지원 포기 협업체는 다음연도 지원 불가
문의처
  •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 보부상 콜센터 ☎ 041-424-4000